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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HDC현산, 등록말소 되나···정부 "엄중 처분" 요청

신현우 기자 ㅣ hwshin@chosun.com
등록 2022.03.28 14:17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의 엄중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처분 수위 등은 오는 9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수습 비용 발생, 브랜드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여파와 함께 처분이 확정될 경우 자금 조달 및 영업 활동 제약 등으로 인한 식물 경영 우려 목소리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이 해당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 결과는 올해 하반기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가 국토부의 처분 요청을 받으면 6개월 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서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처분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처분 전 수주를 위해 최대한 뛰고 있지만 실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영업 활동이 멈춰 사실상 식물 경영 상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업계 전반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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