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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도·삭도' 시설 사고 및 재발 방지 대책 건의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28 09:07 / 수정 2022.03.28 09:26

국토부에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제도 개선안 건의

경기도 앰블럼/디지틀조선TV D.B

경기도가 스키장 궤도·삭도 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을 불러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궤도·삭도 시설 정밀진단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궤도운송법'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1월 ‘포천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 사고’와 관련, 지난달 14~18일까지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도내 궤도·삭도시설의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점검 결과 도내 대부분 궤도·삭도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철도를 대상으로만 실시되는 ‘정밀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포천 베어스타운(1985년 개장) 사고원인은 구동장치 내부 부품 파손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궤도·삭도는 육안 확인 검사로 이상 여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개선안에는 궤도·삭도의 주요 구동 설비(감속기,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법정 내구연한’을 신설을 포함했다.


철도와 달리 궤도·삭도시설은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설정과 관리 규정이 없어 시설이 고장 전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경기도는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 역주행 방지 설비를 보완할 법적 기준과 스키장 리프트 순환식 삭도의 역주행 방지 장치 또는 감지장치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없다. 실제로 포천 리프트에도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됐으나 당시 제 기능을 못 해 역주행이 인명피해가 났다.


경사지 순환식 삭도에 의무적으로 역주행 방지 장치와, 역주행 방지 장치는 최대부하 조건에서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준을 구체화를 요구했다.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담당 차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 교육을 이수를 의무화했다.


경기도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은 궤도·삭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에 '궤도운송법' 제도개선 건의 및 중앙부처와 시·군과 연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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