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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묶였던 평택호 땅…“현금 vs 대토”, 305명 땅 주인 고민(?)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3.24 16:38 / 수정 2022.03.24 16:49

대토보상 신청 4월27일, 계약 7월29일까지

평택호관광단지 조감도/평택도시공사 제공.

경기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금 보상이 시작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대토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현덕면 권관리 66만3115㎡ 규모의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감정평가사 3인이 평가한 금액은 토지소유자 305명에게 개별 통보돼, 내달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보상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신청은 4월27일까지다.


공사는 9,082㎡ 규모의 상가시설지구에 대한 대토보상 토지를 계획한다고 전했다.


추정단가는 ㎡당 1,997,500원으로, 1인당 대토보상을 위한 기준면적은 1,100㎡ 이하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 평택도시공사에 협의로 양도한 토지 소유주로 단일 필지의 공유지분 합계 면적이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의 이상이면 지분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대토보상이 가능하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대토 공급 물량 한도를 초과하면 현지인을 1순위로, 부재부동산을 소유한 부재지주를 2순위로 한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지난 2019년 2월26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 및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토보상은 오는 4월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따져 통지를 하고, 7월29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요서류를 갖고 계약을 하면 된다.


평택도시공사는 “대토보상은 1인당 1필지로 신청 가능하며, 대상 토지 공급 용도별로 대토보상 신청금액이 1필지 공급가격의 90% 이상의 경우 공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공급 전 전매행위는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적용 이자율은 1/2로,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토보상에 대한 신청 및 계약은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를 위해 사업지구 내 한국 소리터 지영희홀 1층(평택호길 147)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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