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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묶인 평택호관광단지 땅…23일부터 손실 보상 협의 시작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3.23 16:00 / 수정 2022.03.23 16:02

66만 3115㎡ 규모 땅, 대토 보상 신청은 4월 27일 마감

평택호관광단지 조감도/평택도시공사 제공

경기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23일부터 시작됐다.


평택도시공사는 감정 평가사 3인이 평가한 금액과 보상 안내문 등을 토지 소유자 305명에게 개별 통보했고, 내달 22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된 대토에 대한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대토보상 신청은 오는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를 위해 사업지구 내 한국 소리터 지영희홀 1층(평택호길 147)에 보상 현장 사무실을 개소하고 보상 업무를 진행한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평택호 보상 현장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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