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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 승진 경력 점수 축소 논란… 장기근속자 '불만'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22 13:19 / 수정 2022.03.23 15:39

일선 시·군 근무 '평정 70%, 경력 평정 점수 30%', 남양주 '근무 평정 80% 경력 20% 변경'

이미지/디지틀조선TV D.B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원 승진심사 평가에 경력 점수를 10% 축소해 간부급 경력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선 시·군의 경우 기존의 근무·경력 평정 점수 70대30%을 유지하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정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 점수는 70점, 경력 평정 점수는 30점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진심사 시 능력과 경력에 의한 실증을 거쳐 성실하고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요 연수(경력), 배수 범위, 승진 제안사유(징계)가 없다면 승진 대상에 선정된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지난해부터 근무 평정 점수를 80% 경력평정을 20% 하향해 승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인접한 가평군이나 구리시, 의정부시의 비롯한 일선 시·군은 근무성적 평정 점수는 70점, 경력 평정 점수는 30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장기간 근무(20~30년) 한 경력자 공무원들의 서운함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간부급 공무원 A씨는 "타 시·군과 다르게 근무 경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결국 승진심사 시 경력이 아래인 후배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불만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개선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퇴직한 남양주시 공무원 B씨는 "경력을 중요시하지 않는 남양주시의 승진심사 제도에 실망감이 크다"라며 "기존의 근무평정 심사가 유지돼야 인사 관련 또 다른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는 "시는 임용 10년 내외의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최근 군필 점수가 사라지며 군복무를 마치고 임용된 경우 면제자에 비해 최소 2~3년 가량 경력 점수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경력평정을 10% 낮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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