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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시작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22 12:49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3월 22일~4월 11일까지 지역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개별공시지가에 열람 및 의견을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남양주시 전체 개별지 21만 8348필지로, 지가 열람은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노태식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드리며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 지가를 꼭 확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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