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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보이스피싱 근절 합동 T/F' 구성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22 12:36 / 수정 2022.03.22 12:50

대면편취형 피싱범죄(현금 인출 전달) 예방 위해 지역 금융기관 직원 대상 '예방 교육 및 고객 대상 홍보 자료' 배포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구리서 제공

경기 구리경찰서는 수사·형사·홍보·여성청소년·112상황실(지역경찰)이 합동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대응하기 위해 특별 예방 T/F를 구성,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구리서는 지난달 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목표로 대면편취형 피싱범죄(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는 수법) 예방을 위해 지역 모든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고객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교육청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메신저를 이용해 자녀를 사칭,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현금·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비롯해 시민들이 신종수법에 대해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경찰은 각종 SNS, 유명 유튜브 방송, 월간지 등을 통해 모든 방위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기관 등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 알기 쉽게 홍보해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범죄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강조했다.


구리경찰서 정한규 서장은 "보이스 피싱범죄는 검거 후에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현금을 인출 후 만남을 요구하거나 지인을 사칭해 현금 인출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 금융기관 및 경찰에 확인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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