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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올바른 '팻티켓 문화 준수' 캠페인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17 13:42

화성시 반려가족 직원들과 명예감사원들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알리고 올바른 팻티켓 문화를 준수해 달라는 캠페인 에 참여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16일 여울공원과 호수공원,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명예감시원과 함께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알리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을 위해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17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한다.  


이에 시는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화성시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개정된 시행 규칙을 준수해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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