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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 직장내 '몰카' 특별 현장점검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16 09:14

디지털 성범죄 '몰래 카메라'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

이미지/디지틀조선TV D.B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직장내 '몰카'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특별 현장점검은 경기북부 소방청사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되는 불법 촬영 범죄 발생에 대응하고 예방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별점검은 올해 3월부터 연중 감찰팀 2개 조를 편성해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내 대기실·화장실 등 172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소방본부 최초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인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도입했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기본과 원칙의 공직문화 정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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