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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후]평택시의원, 48곳 공영주차장 개선책 마련 ‘첫 시동’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3.15 16:34

시의원 특혜시비 논란에“앞으로 돈 내고 주차장 이용”

평택시의회, 3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모습/평택시의회 제공.

경기 평택시의회가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던 지역 48곳의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과 관련해, 15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 대처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디지틀조선 TV 2월9일, 10일, 14일 보도>


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주차비 감면 근거가 없어 의견이 분분했던 시의원 공영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선의 시의장은 “자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평택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기준’ 조례 별표4 1항 주차요금 100% 감면 대상에는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와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가운데 공무를 수행 중인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평택도시공사는 16명의 시의원들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평택시청과 부설주차장까지 총 48곳의 주차장을 모두 요금 전액 감면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평택시민재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살고 싶다! 평택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과 규정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투명하게 주차비 전액 감면 내역, 특혜 대상자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도시공사의 잘못된 특혜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시의원에 대한 무료 주차권 배포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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