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모습/디지틀조선 TV DB.
경기 오산시는 4월1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를 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기도 청년복지정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 신청 대상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www.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오산시는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4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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