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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최고 60만원↑ 부과…4월부터 상향 조정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3.14 15:54

안성시청 전경 모습/디지틀조선 TV DB.

경기 안성시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두 배씩 상향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기존 2만원 과태료에서 4만원으로, 또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을 경과하면 과태료 금액은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부과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운행에 대한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도난 및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유예신청은 안성시 공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과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 유효기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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