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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취약계층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14 14:18

이달까지 '취약계층 6만1390명' 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

지역 취약계층 6만1390명에게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이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6만1390명에게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올 2월8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취약계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앞서 신속지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다.


잎서 시는 21일 지원대상인 10만9128명 중 사전 동의절차와 계좌번호가 확인된 4만7천738명에게 지난달 선제적으로 신속지급을 완료했다.


시는 신청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지원대상자 주소지로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및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보다는,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시는 당부했다.


시는 요건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취약계층에게 이달 중으로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을 마무리한다.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약 15만7천명에게 10만~100만 원씩 총 37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달 중으로 취약계층 약 11만 명과 운수종사자, 예술인, 관광사업체,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4월에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소, 소규모 제조업 임대사업장,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급도 이어간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라며 생활안정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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