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구리시 주택 및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08 14:37 / 수정 2022.03.08 14: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에 따라 의무화

구리시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 구리시가 앞으로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 거래 시 거래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한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를 구매시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고, 지분 거래가 아니더라도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후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현행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기준면적을 조정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토지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를 확대, 투기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