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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 저금리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3.08 14:15

법인 1억원 이내, 농어업인 농가당 6000만원

안성시청 전경 모습/디지틀조선 TV DB.

경기 안성시는 지역의 농‧축‧수산업에 종사를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을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당 6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에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 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1농가당 1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 은행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면,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평가 기준에 의거 선정을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678-2525) 및 각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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