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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관계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3.08 08:54

부산항 200여개 업·단체 600여 명 대상

부산항관계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7일 부산항만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항운노동조합 등 부산항 200여개 업·단체(600여 명)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온·오프라인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적 관점에서의 설명, 대응·법무 관점에서의 설명으로 나누어 각각 안전보건공단과 법무법인에서 발표했다. 


금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항만에서 안전관리 규제강화로 인한 처벌 우려가 커짐에 따라 법 이해도 증진으로 관련법을 제대로 준수해 항만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개최됐다. 


BPA는 항만의 계약특수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BPA는 이번 설명회에 앞서 부산항 관계자들로부터 2주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문사항을 수렴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답변을 준비해 진행했다. 


강준석 BPA 사장은“금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와 준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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