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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불 특별대책 운영' 불법 소각 등 집중단속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3.07 10:32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설정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맞춰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경기도청 앰블럼/디지틀조선TV D.B

경기도가 겨울 가뭄과 경북 울진과 강원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기동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


7일 경기도는 지역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 구성,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를 면밀하게 살피고 가능성을 최소화해 산불 피해를 예방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지난 3월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작년(3월 13일~4월 18일)보다 1주일 이른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설정·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국내 산불을 막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지역민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 동참해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대모산, 안산 수리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도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입산 가능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면 안 된다.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화목 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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