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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고, 재난' 생활안정 돕는 시민안전보험 추진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2.28 11:16 / 수정 2022.02.28 11:36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 '선진적인 안전복지 위해' 추진

경기 안산시가 에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돕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안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되고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사고사망 장례비 및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농기계 사고사망 및 사고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해 세부적인 청구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일상 생활중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를 위해 시민 안전보험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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