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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대재해 예방 제반사항' 협력 위한 부서별 실무회의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2.28 09:59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돼 '예방에 총력'!

25일 오후 2시 의왕시청 중회의에서 '2022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의왕시 제공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은 지난 25일 중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 제반사항 및 부서별 협력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관련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량·터널 안전관리와 도로,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사고 및 조치를 비롯해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등 중대재해 대상사업 및 시설물 현황과 부서별 준비사항 보고 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해 논의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궁극적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나 성남지역 공사장 추락사고 같은 중대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업중 안전한 작업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화 의무를 충실히 확인해 중대재해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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