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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시계획위... 수동면 골프장 건립 '재 심의 결정'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2.25 10:07 / 수정 2022.02.26 05:57

수동면 내방3리 약 204만㎡ 골프장 건립 위한 분야별 의견을 제시, '자연훼손 등의 부정적인 의견' 높아

남양주시청 청사/디지틀조선TV D.B

남양주시는 24일 수동면에 건립을 추진주인 가칭 '신 한성골프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를 열었다.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는 수동면 내방3리 지역 임야 약 204만㎡에 골프장을 건립을 두고 분야별 소견을 제시한 결과, 자연훼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 결국 재 심의가 결정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제1청사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는 퇴임한 박신환 부시장을 대리해 건국대 김정곤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참석해 분야별 의원들이 의견을 취합, 적정성을 판단했다. 


이날 도시계획위 진행에 앞서 시청앞에서 골프장 건립을 반대해온 '내방3리 골프장반대 비상대책위'측은 "골프장이 운영되면 살포하는 농약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서식하는 토종 동식물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골프장으로부터 마을은 약 50m 정도에 불과해 그 피해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골프장이 건설되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청용마을 능선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라며 건립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다. 


이날 도시계획위원으로는 우진현 도시국장, 이효석 환경국장, 박은경 시의원, 유재형 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건축·측량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 참석위원들은 골프장 인접 주민들은 자연훼손과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건립반대를 주장하는 만큼 분야별 위원들이 건립의 필요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골프장을 건립을 추진하는 H 개발측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저 독성으로 남양주시에 신고하고 사용 가능량을 받아 살포 후 토질,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농약으로 인한 오염을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낙후된 지역이 발전되고 삶의 질도 개선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생의 방법을 강구 하겠다"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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