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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개 사육, 학대 행위' 집중 단속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2.23 10:32

'공무원과 명예 감시원을 2인 1조'로 단속, 팔요시 경찰에 협조 요청

화성시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 화성시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 및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과 도살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가축분뇨 및 가축사육제한 위반여부 ▲불법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행위 등이다. 


도살 및 학대 행위를 비롯해 건축법과 가축분뇨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 적발 화성시에는 고발 조치하고 장소를 이동해 불법행위를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점검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할 견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불법적인 개 사육과 반려 동물 학대에 대해 필요시 경찰과 협력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복지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인식 개선활동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반려견 등록건수는 총 4만 5000여 건이며, 식용 목적의 사육농장을 운영중인 곳은 65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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