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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부실 경영, 임원진 전원 사퇴하라!”…‘뿔’난 봉화농협 조합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2.17 13:41 / 수정 2022.02.17 13:46

'임의로 사과 500박스 매취' 농협 임원진, 조합원 재산 피해

17일 오전 11시부터‘봉화농협 부실 경영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집회가 농협 본점 앞에서 열리고 있다./봉화농협 황창호 이사 제공.

경북 봉화농협의 조합원들이 임직원들의 사과 부당거래에 ‘뿔’이 나, 17일 오전 집회<사진>를 열고 이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본금 3350억원 정도의 봉화농협에는 3624명의 조합원과 5883명의 준조합원이 있다. 


17일 디지틀조선 TV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 상임이사 A씨가 11명의 사과 공선회원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임의적으로 감사 B씨의 사과 농가에서만 지난해 11월 30일 박스당 5만원씩 높은 가격으로 총 500박스의 사과를 매취했다.


뒤늦게 문제를 확인한 농협의 또다른 감사 C씨가 같은해 12월 14일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는 것.


매취 과정에서 사과에 대한 중량이나 선별 등 계측 과정도 없이 사과를 사들여, 봉화 사과에 대한 품질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 봉화농협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감사는 농협이 B씨로부터 매취한 사과 가운데 5박스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16.6% 15㎏가량의 사과에서 불량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창호 봉화농협 이사는 “농협이 B씨로부터 사들인 사과 전체 물량을 감사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500박스 가운데 16.6% 1494㎏의 사과가 비정상 물량으로 추정이 된다”면서 “B씨 농가 사과에 대한 매취 가격 역시 상임이사가 사전 결정해 직원들에게 통보, 높은 가격을 결정하고 매취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만우 농협 조합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서는 계속된 악성 민원으로 B감사로부터 매취한 사과에 대한 비용 전액을 환입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봉화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뤄지면 경찰은 철저하게 공명정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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