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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장·부시장' 부제... 행정 공백 우려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2.16 11:38 / 수정 2022.02.16 11:40

부 시장 퇴직, 현 시장 실형선고, 법정구속 실 국장 대행체제

남양주시 청사/디지틀조선TV D.B

남양주시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난 15일 현 조광한 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73만 남양주시가 약 5개월간 시장·부시장이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1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전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21대 총선을 전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키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임기 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이석우 시장의 경우도 임기를 1개월 앞두고 사퇴를 추진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었다.


남양주시는 민선 2대 지방자지단체장이 중도 사임하거나 불명예스럽게 일을 겪는 좋지 못한 역사를 안게 됐다. 시민들은 부시장에 이어 시장마저 대행체제로 전환되자 행정공백을 우려하기도 한다.


시장 권한대행은 현직 시장 재직중 추진했던 사업을 정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역점 사업은 추진이 지연 되고 예산이 필요하거나 정부 건의 사업은 권한 대행 체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토지 보상이 한창인 왕숙신도시 경우 시에서 신도시내 반드시 필요한 시설 등은 단제장이 LH공사나 국토부장관을 만나 건의할 수 있지만 단체장이 부제중인 상황에서는 제약을 받게된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청사를 방문해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며 건의하기도 했다.


GTX 8호선을 별내 별가람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관련해서도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장으로서 건의와 권한이 요구된다.


결국 조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의 수동적 시정 운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한 간부 공무원은 "시장님 부제 중인 상황에 예산이 투입된 사항을 별 차질 없이 추진되겠지만 올해 예산이 잡힌 사업들을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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