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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배터리 과장 광고 불똥 튈까 업계 '안절부절'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2.16 10:49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보링 컴퍼니의 '베가스 루프'를 통해 테슬라 차량이 운행되는 모습/뉴스1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기온이 낮아지면 배터리 주행거리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기온 변화에 따른 연비 변화 가능성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아 테슬라 제재를 계기로 관련 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모델3 등 주요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에 528㎞ 주행’ 등으로 배터리 성능을 표기해왔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이보다 주행거리가 단축, 공정위는 이를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주요 사양 설명 하단에 작은 글씨로 외부 온도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

시민단체에서 자동차 1회 충전 시 저온상태 주행거리 감소율을 측정한 결과, 현대차 코나와 아이오닉은 20%대로 감소했고 한국GM은 최대 35%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상온에서의 일반적인 주행거리만 표기하고 있고 저온에서의 주행거리는 국내외 모든 전기차들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표시광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테슬라뿐 아니라 타업체의 표시광고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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