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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청사 안전관리 전반 특정감사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2.15 11:46

근로자 보건안전 관리 및 청사 시설물 점검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시청사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 시청사 내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 시청사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감사 사전 준비 기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시설에 대한 이용 불편 사항, 개선요구 사항 등을 조사해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청사 관리와 관련해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도 할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부산시 청사부터 중대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감사가 지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 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고위험군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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