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평택시의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시민단체 “뿔”났다.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2.14 15:15 / 수정 2022.02.14 15:39

평택시민재단 “정장선 시장의 또다시 드러난 행정 난맥상, 책임져야 한다.” 성명 발표

평택시 공영주차장 요금 안내 표지판/김장중 기자

경기 평택시의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혜택에 대해 평택시민재단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뿔’났다.


평택시의원 16명은 현재 평택시청과 부설주차장 등 총 48곳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전액 감면 혜택을 평택시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디지틀조선일보 2월 9일‧10일 보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예외사유에는 지역 시의원이 공무수행이나 회의 참석 등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일시적 주차비 면제는 가능하나, 지속적인 장기간 주차료 면제는 청탁금지법상 허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민재단은 최근 평택도시공사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 대상자에 대한 등록현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주차장 부실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장선 평택시장 역시 또다시 드러난 평택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했다.


평택시민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특권과 반칙 없는 평택에서 살고 싶다! 평택도시공사는 청탁금지법과 규정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투명하게 주차비 전액 감면 내역, 특혜 대상자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도시공사의 잘못된 특혜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은 “시의원 공영주차장 전액 감면 혜택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나,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