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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에 물류용역대금 소송 패소 배상금 179억원 지급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2.14 11:09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가 170억 5000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000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000만원 등 총 179억 7천 만원이다.

이번 BBQ가 소송에서 패소해 bhc에 지급한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지연손해금46억 원 포함)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한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감정한 매출금액 1197억 원이 아닌 실제를 10년간 BBQ로 인해 손해를 본 영업이익을 산정해서 판결 한 것이다.

재판부는 BBQ측이 bhc에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bhc의 손해배상금 등 179억 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BQ 측은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 전액을 지난 11일 bhc에 지급했다.

bhc는 "이번 BBQ측이 물류용역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을 bhc에 입금함에 따라 최근 BBQ가 주장한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BBQ는 최종 배상액이 확정된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기도 전에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마저 자사에 유리하게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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