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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특단... '사회적 배려층 4차 생활안정자금' 지급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2.10 11:12 / 수정 2022.02.10 11:14

정부 방역정책으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 대상

윤화섭 안산시장이 10일 오전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브리핑 캡처/안산시 제공

"안산시의 지원 결정이 어둠속에 빚이 돼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경기 안산시가 장기화된 감염병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10일 윤화섭 시장은 유튜브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역에 보다 더 어려운 분들과 방역정책으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설계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4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외국인 주민 7만원) 지급한 ‘제1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차, 2021년 2월 3차 등 모두 3차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고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과 ▲산단 소규모기업체 ▲택시와 전세버스 ▲관광업체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4만8천 명에게 1인당 30만~100만원씩 모두 250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시민 약 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관리기금 370억 원(행정경비 및 예비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달 중순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달 내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4월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는 모든 지역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마음을 굴뚝같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코로나19 사태속에 조금이라도 힘을 얻도록 시(市)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선별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과 더불어 세심한 방역정책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과 도약을 이뤄 내겠다"라며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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