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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반토막+퇴출론' 위기의 HDC현대산업개발

신현우 기자 ㅣ hwshin@chosun.com
등록 2022.02.10 11:02

지난해 매출, 전년보다 8.2% 감소한 3조3693억원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대비 43.6% 줄어든 3304억원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위기에 몰린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실적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사고 수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여파 등으로 실적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됐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면서 퇴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원청사였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사망 9명·부상 8명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8.2% 감소한 3조369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6% 줄어든 3304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59억원으로 전년보다 6.5%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가 4분기 영업외 손실비용에 반영돼서다. 실제 4분기 영업이익은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적자전환됐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매출감소와 당기손실 발생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공사현장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와 별개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된다.

건산법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건설업계는 예상 기간만큼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년에 가까운 영업정지는 사실상 퇴출에 가까운 처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문제는 피해 수습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등으로 실적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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