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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원 향한 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전액 감면 혜택”…권익위가 뿌리 뽑는다.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2.10 10:22 / 수정 2022.02.16 09:01

평택도시공사 ‘과잉 충성’, 결국 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평택시의회 전경 모습/디지틀조선 TV DB.

경기 평택시의원을 향한 평택도시공사의 과잉 충성(?)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움직였다.


공사는 현재까지도 시의원 16명에 대해 평택시청과 부설주차장 등 총 48곳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비 전액 감면 혜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디지틀조선 TV 2월 9일 보도>

 

하지만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예외사유에는 지역 시의원이 공무수행이나 회의 참석 등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일시적 주차비 면제는 가능하나, 지속적인 장기간 주차료 면제는 청탁금지법상 허용이 어렵다. 


주차료 전액 감면에 대해 평택시는 ‘평택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조례 별표4 1항에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와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가운데 공무를 수행중인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16명의 평택시의원 전체가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019년 제도개선 권고를 각 지자체에 전달을 했고, 이달부터는 지자체의 청탁 금지 담당관을 통해 시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주차면제 등에 대한 개선을 독려하는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2016년 국익위는 시의원에 대한 무료 주차권 배포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은 “시의원 공영주차장 전액 감면 혜택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나,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역 공영주차장을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은 월 7만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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