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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 공정위 24억 과징금

이종필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2.02.09 16:24

"납품단가 인하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 적발한 점 의의"

납품업체에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를 떠넘긴 홈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4억여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와 SSM(익스프레스), 편의점(365플러스) 사업을 영위 중인데 이번 사건은 SSM 부문에서 일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2020년 1월 약정 없는 가격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2항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약정을 맺지 않은 채 N+1, 초특가 등 연중 할인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소비자 판매가격이 2000원인 제품을 15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면 판촉비 500원이 발생하는데,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춰 판촉비의 300원은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따른 판촉비 전가는 통상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맺은 86건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지연 교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계약서를 체결 즉시 제공토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1·2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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