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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위원 경기지부...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2.09 14:36

'법무보호위원' 법무부장관 위촉해 관련 직무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모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제공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수원시 호텔리츠에서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경기지부협) 제4‧5대 회장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취임식은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전국보호위원연합회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지역사회가 범죄로부터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하고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부협 회원들은 신임회장 취임 후 협의회 활성화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방지 활동에 동참을 다짐했다.


경기지부협은 "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 배려하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삼구 회장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법무보호 사업은 사회적인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보이지 않은 곳에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을 안아주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고 동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동규정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법무보호위원은 숙식제공, 주거·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경기지역 400여명의 법무보호위원들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2022년 안정적인 출소자 자립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활동과 범죄 예방 및 국가 형사·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해 공공의 안정과 사회보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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