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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48곳 주차장 “시의원 누구나”…24시간, 365일 무료 사용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2.09 11:11 / 수정 2022.02.09 11:22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가족 운행 차량까지 등록

평택도시공사 전경 모습/평택도시공사 제공

경기 평택도시공사의 형평성 잃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평택시의원 16명에 대해 공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무시, 평택시청과 부설주차장까지 총 48곳의 주차장을 모두 전액 감면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쾌적한 주차 공간으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투명한 요금 체제 및 정기권 추첨제 도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에 대한 무료 주차권 배포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홍보담당관실은 “시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주차권 부여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며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 권고’를 앞서 실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월 7만 원이면 공영주차장을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구입이 가능하지만, 시의원을 향한 공사의 과잉 충성(?)이 결국 특혜 및 주차 편의 제공 등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A 시의원은 자녀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까지도 의원 차량으로 등록해 공영주차장 전액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사는 최근 주차요금 500원 미납에 대해 ‘주차요금 미납 차량 공시송달 공고’를 내고 공고가 끝나면 차량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려 반발을 사고 있다.


평택시 서정동에 사는 여성 운전자 김모(47)씨는 “현재의 평택시는 계속되는 개발 속에서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도 시의원들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평택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평택도시공사 김헌 경영기획처장은 “평택시에서 시의원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면제 요청’이 오면 차량을 등록하고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평택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조례 별표4 1항     주차요금 100% 감면 대상에는 국빈이나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의 자동차와 국가나 평택시 소유 자동차 가운데 공무를 수행중인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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