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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중장비 기사... '전담업무 배제' 물의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2.04 12:55 / 수정 2022.02.04 14:55

인사 발령 후 중장비 조작 미숙, 지난 '3년간 허송세월' 근무

수지구청 청사/디지틀조선TV D.B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이 중장비 전담 업무를 담당할 직원 A씨를 인사발령 했으나 3년여간 중장비 조작 능력이 부족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동료 직원들은 별다른 전담 업무도 없이 개인 시간을 사용하는 A씨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하는 등 다툼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지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 신봉·보정동 적화장에서 중장비 운행을 전담하던 직원 B씨(6급)가 퇴직하자 굴착기 자격증이 있는 A씨(7급)를 인사발령해 무려 3년 여간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굴착기 자격증만 보유한 채 실제 조작 능력이 부족해, 대부분 업무에서 배제해 외부에서 굴착기와 담당기사를 불러 제설 작업에 투입해왔다. 


수지구는 겨울철 재설 현장이나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할 목적으로 2014년 1억 원 이상을 주고 굴착기를 구매했다. 그러나 지난 3년 여간 주요 복구작업에 A씨 투입하지 못해 보유 중인 굴착기는 방치하고 돈을 주고 외부 장비를 임대해 왔다. 


지난 2019년 1월 중장비 전담 B씨가 퇴직하자 수지구는 굴착기 면허만 가진 A씨의 인사 발령했다. 그러나 미숙한 조작 능력을 우려해 외부에서 담당기사와 장비를 대여, 연간 10여 차례 이상 약 2000 만 원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수지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중장비를 전담하던 A씨가 굴착기 조작 능력이 부족해 업무에서 배제하자 동료 직원들은 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불만이 쌓여 잦은 다툼이 빚어지는 등 마찰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수지구청측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운전직 직원을 인사 발령 후 업무에서 배제하자 동료 직원 간 마찰을 유발해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죽전동 행정복지센터로 인사 발령난 A 씨에게 당시 동료 직원들과 어떤 마찰에 대해 질문하자 "동료 직원들과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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