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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농어가당 연 30만원·공동경영주 연 60만원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2.04 09:22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하동군청 제공

경남 하동군은 ‘농어업인 수당’을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해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총 44억원으로,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법 등의 처분을 받은 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영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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