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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전세보증금 못받는 세입자... '대위등기'로 해결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1.28 12:57

임대인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로 위기 처한 세입자 구제해줘

의왕시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 의왕지역에서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중전세에, 가압류 상태에 놓이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하자 시가 강제로 소유자권을 넘기는 대위등기를 진행, 악성민원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당 세입자는 2011년 12월쯤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A씨로부터 이중전세와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까지 11년간 전세 보증금을 못받자 의왕시에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소유자 A씨는 2011년 12월 의왕시 포일동 34평 아파트에 분양 잔금 납부했으나 일반채권자들로부터 소유권 이전 가압류가 설정돼 미등기 상태였다.


채무가 해결되지 못하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고, 확인된 채무만 총 41건 11억4000만원에 달했다. 


의왕시 지방세 체납징수팀과 세외수입체납팀은 미등기 부동산의 강제 대위등기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채권자 대위등기'를 활용해 소유자로 강제 대위등기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강제 공매를 의뢰했다. 


이후 이달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공매가 완료돼 장기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시의 입장에서는 고질체납 총 38건 11억2000만원을 징수하게 됐다. 민원인 B씨는 "보증금을 못받아 큰 어려움을 겪던과정 미당민원을 설명하니 원인을 분석해 해결에 앞장서 준 의왕시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대훈 징수과장은 "납세자가 시의 조차사항을 믿어줘 장기 민원해결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단순히 체납 독려를 통한 징수의 목적 외에도, 납세자의 관련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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