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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공동주택 민원 및 개정법' 정보 안내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1.28 10:35

수지구청 전경/디지틀조선TV D.B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지역 공동주택의 관리서류와 목록, 최근 법 개정 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지역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의 개정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미비 서류를 보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지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행위허가·신고 등 자주 사용하게 되는 4개의 법정 민원 관련 제출서류 리스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배부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완사항과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된 서류 등을 법령 근거를 포함해 함께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관리업무 종사자들이 불필요하게 시간늘 낭비하지 않고 관련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질 발전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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