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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퇴직 1년 “전관예우” 논란…부시장에서 원장으로 신분 상승↑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2.01.26 13:26

공직자윤리법, 평택시 ‘무시’ 말썽

평택시 전경/디지틀조선 TV

경기 평택시가 퇴직한 지, 1년 정도 된 A 전 부시장을 다음달에 출범하는 4급 상당의 평택산업진흥원 원장으로 발탁, 논란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20일부터 2020년 12월17일까지 2년여 정도를 3급 고위 공무원 평택시 부시장으로 행정을 이끌어왔다.


평택시는 산업정책 수립과 지역 중소‧벤처 기업의 강소기업 도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흥원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지난 2020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다가 올 2월쯤 9명의 인원으로 공식 출범을 한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진흥원장 공개 모집에는 총 6명이 접수를 했고, 면접을 거쳐 2배수로 정장선 시장이 최종 평택산업진흥원장을 A 전 부시장으로 결정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고 인사혁신처는 전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전 부시장 A씨는 “평택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 평택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이렇게 빨리 설립될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다”며 “차후 신문을 통해 공개채용 공고를 확인했고, 응모를 통한 절차에 따라 원장으로 채용이 됐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관계자는 “현재 취업심사기관으로 고시된 산업진흥원은 총 3곳으로, 평택산업진흥원의 경우 올 2월 출범으로 지난해 12월 고시에서는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에는 2만개가 취업심사기관으로 고시돼, 신규법인 역시 관계부서 확인 등을 거쳐 앞으로 결정하게 될 사항”이라고 했다.


공직 안팎에서도 ‘전관예우’에 따른 부적절한 인사로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B씨는 “3급 부시장이 어떻게 퇴임 1년 후, 곧바로 자신이 계획한 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취임을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C씨도 “고위 공무원 자리 나눠먹기식 전관행정이 아닌 듯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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