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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체험의 날 운영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1.25 11:50

임감 증명서 대체할 서명 사실 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운영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도 홍보물/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2022년부터 서명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25일 구리시에 따르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하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인감 도장 제작, 사전 신고 등의 절차 없이 등록할 수 있어 간편하고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운영은 다음과 같음 서명 사실 확인제의 인식제고 및 활성화 도모 목적 매월 넷째주 월 ~ 금 (5일간)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구리시청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하고 체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외부기관 제출 불가능하다.


안승남 시장은 "오랜기간 고착화된 인감증명서 확인서비스가 허위 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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