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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1.24 09:57

혼인 5년 이내·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안산시가 시행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모집 안내문/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다음달 14~25일 ‘올해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586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대출금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물론 이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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