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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나서는 김포 통합사우스카이 주택조합...'임시총회'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1.20 19:34 / 수정 2022.01.20 19:36

기존 조합 측은 임시총회 불법 호도.. 법원 비대위측 총회 '정식 승인'
현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업무대행사 계약해지, 신임 조합장 등 선출 임시총회

비 정삭적 조합 운영으로 논란이 확신중인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 타운 지역주택조합 조감도/디지틀조선TV D.B

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 타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추진위원장과 대행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업부지를 업무대행사 C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합원들의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기존 조합의 부당한 자금 운영 등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면서 지주택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가 열린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제자리로 돌려놓는 셈이다. 현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업무대행사 계약해지, 신임 조합장 등 임원선임 등을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하라는 판결이다.

20일 지주택 조합에 따르면 김포시 사우동 일원 102,479㎡ 부지에 29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되는 지주택 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해온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하는 수도권의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이번 지주택 조합 임시총회는 비대위 측이 법원에 제기해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오는 20일~25일까지 조합원들의 전자투표 참여로 열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그동안 지주택 조합운영관계자(조합장, 업무대행사, 조합원가입 광고 홍보관계자 등)의 비정상적인 토지매입 등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권리를 찾기에 나섰다.


비대위 측은 지주택 조합이 그동안 합법적 임시총회 요구를 거부하자 결국 법원에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해 11월25일 비대위 측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의견에 대해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현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업무대행사 계약해지, 신임 조합장 등 임원선임, 적발 회계 감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임시총회는 조합 측이 비대위 측이 요구해 사안을 회피하는 등 조합 측이 벌여온 각종 위법과 탈법, 무리한 운용을 중단하기 위해 조합장을 해임했다.


또 규약 변경 등을 위해 모집조합원 2500여명 중 절반 이상인 1382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 측에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앞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황에서 시공 예정사가 무리한 추가분담금 요구와 토지구입, 공사비 등에 사용할 범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 속에 조합 측에 추가 분담금 사용 목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조합측은 “자신들을 믿어달라”며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자들의 권리를 내세워 정보공개를 청구, 조합원 주소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구실로 주택법에 명시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합측은 6월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D사를 시공 예정사 지위에서 해지한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7월 말 열 계획이었다. 


새로운 시공사는 H건설로 선정하면 추가분담금 359만원을 내야한다. 최초 이곳 지주택은 ‘확정분양가’로 추가분담금 없이 입주를 약속했으나 추가분담금을 제시한 것이다.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추가분담금을 없애기 위해 기존 시공 예정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던 조합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갔다. 


조합이 최초 계약 당시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으로 토지를 구매해야 하나 조합 등은 2019년 이후 지가상승을 이유로 예정에 없던 3차 중도금까지 요구했다. 


본래 3차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충당 계획이 사업승인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조합의 강요에 못이겨 2020년 이후 조합원들은 세대당 2000~3000만원씩 추가로 납부했다. 


2021년 7월은 이러한 3차 중도금 납부가 끝난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은 이미 납입한 조합비 1900억원으로 토지매입이 모두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주에 조합 명의는 단 1필지도 없었던 것이 실상으로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사실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낸 1900억원은 토지 계약금으로 지불된 것, 도시개발조합에 투자했다"며 정확한 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채 조합원들의 분노만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조합들은 조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김포시청에 찾아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했다. 


이 과정 시청에 제출된 조합원 연명부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새로운 비위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조합의 규약 동의서는 자필 서명이 된 연명으로 작성 후 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페이지가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필체의 서명으로 수십 명의 이름이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취재과정 지주택 업무대행 C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몇 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대리서명으로 작성된 규약 연명부 제출에 대해 김포시는 지도감독은 커녕 눈을 감은 것이라고 항의하며 조합과 시청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 규약에 대해 동일한 서명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조합측에서 제공하는 연명부의 동일한 서명 여부 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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