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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퇴출론에 1년8개월 영업정지 '무게'…잇단 참사에 분노한 광주 민심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20 14:05

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학동참사관련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요청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처분, 최장 1년 영업정지 가능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에 업계 퇴출 위기론 대두

19일 오전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연합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다.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트 붕괴 사고 원인이 현대산업개발 부실시공으로 규명될 경우 최장 1년의 추가 영업정지도 예상된다. 이 경우 최장 1년 8개월 동안 영업이 금지돼 업계 퇴출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원청사였던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사망 9명·부상 8명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실종됐으나 최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 학동 참사와 관련해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된다. 건산법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17일 노형욱 장관은 실무 부서인 건설정책국 건설사업과가 작성한 현대산업개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문건을 보고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장관은 광주에서 두 번이나 대형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사고가 있어도 소위 '꼬리 자르기' 식으로 현장 공사 감독 책임자만 처벌되고 원도급 발주자는 피해감으로써 문제 해결이 안 됐다"며 "조사에 따른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업계에서는 징계가 확정되면 기업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사실상 시장 퇴출 수준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연이은 사고로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돼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퇴출 수준에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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