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해운선사 과징금부과'보다 법규 개정이 우선이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1.20 08:52

부산항 신선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선사 및 외국적선사에 대해 ‘해운사 공동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로 인해 이 사안은 해운선사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반발을 받아왔다.


선사들은 "운임 공동행위는 글로벌 관행이고, 이미 10년 전 공정위에서도 인정한 내용이며,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 29조로 보장되어 있어 해운법의 특성상 국제적으로 오랜 시간 허용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UN은 1974년 UN 무역개발협의회에서 'UN 정기선헌장'을 공표해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 지난 한진해운 사태로 한국해운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당시 부산에서도 해운산업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많은 기업들 역시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는 점을 부산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공정위원회의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만 중점을 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있으며,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수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이끌어온 해운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원회는 부산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그 파급력을 고려해 해운산업이 제대로 일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과징금 부과보다 부당한 규정 개선에 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