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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설명절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1.14 23:21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시행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당일 지급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본부세관은 자금 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해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은행 업무가 마감되면 당일 환급이 어려우므로, 늦어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8일 오후 4시 은행마감 시간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에도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입 통관과 관세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설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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