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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의원 '학생인권조례안' 졸속… 선거 앞두고 '시민·교사 무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1.13 22:00 / 수정 2022.01.13 22:02

교권과 학부모 반대… "학생통제 불능과 교실붕괴 우려"

부산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교육계 전체가 시끄럽다. 


부산교총 측은 조례안에 교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학부모들이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학생통제 불능과 교실붕괴를 우려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비밀 유지’ 등 부산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의 취지는 좋게 볼 수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병근 부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학생 인권을 위한 조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간의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며 "또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조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근 부대변인은 "‘학생 인권’이라는 단어 뒤에 죽어가는 ‘교사 인권’과 ‘교육 환경’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그는 "더욱이, 조례안과 관련된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임기 말 다수의석으로 조례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선거를 염두해둔 정치공학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까지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없애고, 청소년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 보이는 듯 해 안타깝다"며, "정작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연락이 되지 않아 애꿎은 의회 공무원만 민원으로 시달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대변인은 "찬반이 극명히 나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이, 입법예고만 떡하니 올려놓은 졸속 조례안은 재고해야 한다. 교권 보장도 없을 뿐더러,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학생인권조례안의 강행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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