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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먹튀 논란' 카카오, 전 계열사 임원 상장 후 1년간 주식 못판다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13 14:26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 마련
CEO는 상장 후 2년, 임원은 1년간 주식 매도 불가

카카오 판교오피스/카카오 제공


카카오페이 주식 '먹튀' 논란에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카카오가 전 계열사 임원이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작년 11월 25일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지만 카카오페이 상장 약 한 달 만인 작년 12월 10일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69억원의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을 촉발했다.

카카오 노조는 류 대표가 국회에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퇴진을 요구해 왔다. 이에 류 대표는 지난 10일 신임 공동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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