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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 현대가 건설현장서 사고···안전 불감증 도마 위

신현우 기자 ㅣ hwshin@chosun.com
등록 2022.01.12 19:41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현대건설 제공

범(凡)현대가 건설현장에서 또 사고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이어 현대건설 인천 송도 아파트 공사에서 근로자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연이은 사고로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강도 높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경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55)씨가 철제 구조물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지하 4층에서 진행된 원형 철제 덮개 절단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부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지하 5층~지상 최고 59층 규모로 아파트 5개 동(1205가구)과 오피스텔 1개 동(320실) 등 총 1525가구로 이뤄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당시 사고자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해 주기 어렵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안전사고 관련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건설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은 수만번 강조해도 부족한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책임져야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광주 붕괴 사고 등의 여파로 중대재해법에 추가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까 걱정”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현재 화정동 사고현장을 포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건설현장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설립된 한국도시개발이 모태로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끈 현대그룹 계열사였다. 현재는 계열에서 분리돼 고(故)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 장남인 정몽규 현 HDC 회장이 사실상 이끌고 있다. 현대건설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로, 현재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정의선 회장이 맡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현장/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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