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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분증에 붙이는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1.11 17:16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패스 지참 필수, 편리한 '스티커 형' 보급

화성시가 발금하는 스티커형 백신접종 증명서./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백신접종 증명서의 편리한 휴대를 위해 스티커형  접종 완료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패스 지참이 필수화되자 휴대가 간편한 스티커형 접종증명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는 전자증명서 및 종이증명서의 형태로 지급돼 왔으나 회성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자 중 스티커의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백신접종 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해당 스티커는 주민등록증의 뒷면 주소 변경사항 공란 또는 운전면허증 뒷면 변경란의 공란 등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 부착하며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제시하면 된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방역패스 확인이 적용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일부 시민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스티커를 발부 사용하면 된다"면서 "새로운 방역패스 발급으로 시설이용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부된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는 공문서로써 권한이 없는 자가 스티커를 위‧변조하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변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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