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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식품진흥기금 33억 원 투입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1.10 19:39 / 수정 2022.01.10 19:41

연 1~1.5%, 업소당 1천만 원에서 최고 3억 원까지 대출
우수업소 육성자금 최대 3천만 원 지원
부산시 보건위생과 및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집기류 등을 내리고 있다./조선DB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으로 33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외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영자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융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영업소이며, 융자 종류는 △영업장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경영 활성화를 위한 위생등급·모범업소 지정업소 등 육성자금 등이다. 단, 운영자금의 경우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운영자금은 △업소당 1천만 원 이내,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3억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1억 원 이내 △화장실 개선 1천500만 원 이내, 육성자금은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3천만 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운영자금·화장실 개선자금 연 1%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연 1.5% 수준으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방역수칙 관련 위반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신규 영업 신고·허가·등록이 1년 미 경과 업소 등은 제외된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구비 후 관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대상 결정통지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부산시 보건위생과 및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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