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에디슨모터스-쌍용차, 본계약 합의…법원 허가 신청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1.10 10:22

법원 허가 나면 본계약 체결
채권단 동의·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등 남아

평택시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생산공장 전경./쌍용차 제공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합병(M&A) 본계약 협상을 마무리짓고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한다.

10일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측에 따르면 양측은 본계약 세부협상 과정에서 경영권 개입 논란 등 난항을 겪었지만 이날 오전 현재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마쳤다. 쌍용차측은 이날 중 법원 보고를 마칠 예정이며, 에디슨은 허가가 이뤄지는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측은 에디슨모터스가 본계약 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500억원을 사전 협의 후 사용하고 별도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사는 올해 판매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에디슨모터스는 인수금액 3048억원의 10%인 305억원 중 양해각서(MOU) 당시 납부한 155억 원을 제외한 150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지불하게 된다.

오는 3월 1일까지는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한다. 이후에는 인수자금 잔액인 2743억원을 납부하고 쌍용차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인수절차가 완료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